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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는 2025년 기준, 0~1세 아동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.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,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.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지급 방식, 조건, 신청 방법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.
부모급여란 무엇인가?
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국가 정책입니다. 부모급여는 아이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. 부모급여는 가정 양육자에게는 현금으로,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 + 일부 현금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.
부모급여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2025 부모급여 지급 기준 아동 연령 이용 여부 바우처 지급 현금 지급 총액 만 0세 어린이집 미이용 없음 100만 원 100만 원 만 0세 어린이집 이용 54만 원 46만 원 100만 원 만 1세 어린이집 미이용 없음 50만 원 50만 원 만 1세 어린이집 이용 47.5만 원 2.5만 원 50만 원 부모급여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, 어린이집 이용 시에도 일정 금액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부모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?
부모급여는 아동이 만 2세가 되는 전 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2023년 6월생이라면 2025년 5월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후에는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되며, 부모급여 지급은 종료됩니다.
어린이집 다니면 부모급여 못 받는 걸까?
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보육료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지급되며, 나머지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54만 원은 어린이집에, 46만 원은 부모에게 지급됩니다. 부모급여는 꼭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으나, 보내더라도 일부 현금이 지급됩니다.
부모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
1.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 또는 복지로 앱 이용
- 공동인증서 필요
- 전자서명 필수
- 필요 서류 스캔 후 업로드
2.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- 신분증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
부모급여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손쉽게 신청 가능합니다. 반드시 부모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, 보호자가 부모가 아닐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
부모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
- 아동의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는 부모급여가 중단되고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.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 전액 환수됩니다.
- 미신고 출생아의 경우에도 주민등록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부모급여 신청 가능하나, 현장조사가 필수입니다.
부모급여 vs 가정양육수당, 무엇이 다를까?
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비교 항목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대상 0~23개월 아동 24개월~86개월 미취학 아동 지급금액 월 최대 100만 원 월 10만 원 내외 지급형태 현금 + 보육료 바우처 현금 '지원정책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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